연안권발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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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권발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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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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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등 동해안권 연안 개발 본격 始動
 
 동·서·남해안 등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연안권발전특별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대해 재석의원 178인이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134, 반대 23, 기권 21표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특별법안 처리는 관련 지역 의원들 간 격렬한 찬반토론을 거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우선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 특별법안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대부분 포함되는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라며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이 11개로, 과히 특별법 공화국이다”고 반대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우원식 의원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국토의 29% 연안은 생태 축으로 특별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주성용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연안지역은 이중 삼중으로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면서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최소한 기본권에도 못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한나라당 이주영의원도 “동서남해안은 발전잠재력과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관광보호 자원으로서 높이 평가 받는 곳”이라고 전제한 뒤, “환경보전을 잘 하면서도 무조건 방치하는 것으로는 지속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지방에서부터 경제성장 중심을 만들어 수도권 중심 경제 축 등 두 개의 경제축을 가지고 균형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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