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임에도 긴급지원비 신청 시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구비서류가 요구돼 소상공인들이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군은 경제회복지원비와 점포재개장 지원비 신청 시 관내 소상공인이면 매출감소 증빙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비용 지출증빙 구비서류 중 간이세금계산서 등도 인정함으로서 구비서류를 간소화,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상인회의 확인을 받은 봉화관내 주소를 둔 난전상인들에게도 경제회복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수령자와 농업법인 대표도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엄태항 군수는 “힘들어하는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과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집행지침을 변경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긴급지원비를 지급 받아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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