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면세유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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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면세유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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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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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고유가 대책…농기계 종류 확대도 검토
 
 정부가 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 면세유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공급 대상 농기계 종류의 확대도 검토한다.
 농림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분야 고유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업인들이 난방기·농기계 가동이나 작물별 적정 생육온도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실수요량에 맞춰 면세유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버섯농가의 필수 장비인 버섯재배소독기 등의 농기계를 추가로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재 면세유는 원예·양계를 위한 난방시설과 트랙터 등 40종류의 농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감형 농업시설 보급도 적극 유도한다. `우수 난방기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업체 등이 개발한 난방기에 대한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고, 선정된 우수 난방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나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농기계구입사업 등에 우선 반영한다.  시설농가의 난방비 절약 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난방시설 전시회를 열고 전기·석탄 등을 활용한 난방시설로 에너지 절감에 성공한 농가 사례도 적극 발굴, 홍보한다.
 기존 유리온실, 자동화하우스 등을 경영하는 시설 농업인들이 고효율 난방·보온시설 도입을 희망할 경우 농촌진흥청·농촌공사 등의 전문가들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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