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경비함정 팀 구성… 경고방송 등 실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달 21일 부터 합동 순찰을 벌인다고 밝혔다.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 휴어기(5월 1일∼9월 1일)에도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해경과 해수부는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에 나섰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 철에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측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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