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순찰
  • 허영국기자
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순찰
  • 허영국기자
  • 승인 2020.0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지도선·경비함정 팀 구성… 경고방송 등 실시
해경이 단정을 이용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있다.
해경과 해수부는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달 21일 부터 합동 순찰을 벌인다고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 휴어기(5월 1일∼9월 1일)에도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해경과 해수부는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에 나섰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 철에도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측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