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달 임시국회서는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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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달 임시국회서는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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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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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協,공동성명서 채택
1시·도 1개이상 로스쿨 설치도 요구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국회의원)는 29일 오전 대전시 아드리아 호텔에서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 기획관, 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3개 시·도와 시민단체가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전국을 발전정도에 따라 4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하는 법안으로 지난 9월 27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수도권 지역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밖에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 내달 9일 추진예정인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후보와의 `10대 대선의제 협약체결’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대선전인 내달 12일 서울에서 13개 시·도의 시장과 도지사,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본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통과, 1시도 1개이상 로스쿨 설치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키로 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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