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를 한 당일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서도 신속히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규칙 개정으로 출생아의 주민등록지역 관할 동장이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해 온라인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게 돼,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출생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이나 출생아 명의의 통장개설 등 출생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계약도 불편없이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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