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硏 임준홍 박사 브리핑
대구시가 도심활성화 추진을 놓고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 발전이 예상된다.
특히 대도시 중 인천과 대전은 조례를 통해 도심 활성화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지난 6월께 `대구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나, 내용면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심 재생에 투여할 수 있는 기금 역시 부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주보다도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대해 대구경북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대경CEO브리핑’을 통해 대구시 조례에 도심 활성화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과 별도의 `도심활성화 지원조례(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재원 확보 역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도시계획세입의 30%까지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충분히 대구시는 연간 177억원 적립이 가능하다”고 임 박사는 언급했다.
정비사업 규모와 기법 역시 재검토가 시급하다.
현재 도심에 65개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시 소규모가 아닌 인접한 몇 개의 사업구역을 묶어 중·대규모로 추진해 인접구역과의 부조화 및 기반시설 부족 문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대경연 측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년)’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재정비촉진사업’의 적극 활용과 새로운 개발 기법을 발굴하고, 대규모 이전적지나 저이용 토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 개발사업이 `도심재생 마스터플랜’에 부합할 경우 이 역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심활력 거점 개발을 위해 시민운동장, KT&G 부지, 제일모직 부지, 학교 및 군부대 이전 적지 등을 적극 개발해 도시의 랜드마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대경연 측은 덧붙였다.
/김재봉기자 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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