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의식 의원이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시설물의 기능보강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의식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시행하는 기능보강사업과 관련,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을 위배해 사업을 하거나 일부 시설에 편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나 부산시처럼 매년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기업 형태의 복지재단을 설립할 수 없는 대구시의 입장을 감안, 수개월동안 관계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 각고의 노력 끝에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계획서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폐회)를 통과되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대상 선정과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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