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 일괄 상향
울릉군은 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건의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키로 했다.
군은 기존 지급액인 보훈명예수당 5만원, 참전명예수당 7만원을 일괄적으로 모두 10만원으로 상향 지급키로 하고 기존 만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던 기존 조례에서 나이 조항을 삭제해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된 금액은 경북도내에서도 최고수준의 금액이며, 지역 40여명의 유공자가 추가로 명예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군은 2020년 조례개정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등의 사업으로 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며 “유공자들과 가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보훈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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