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전면허 교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 인원을 제한해 베트남, 중국, 필리핀, 3개국 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대비 교육을 받는다.
또한,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등 외국인이 저지르기 쉬운 교통범죄 예방교육 및 코로나19 검사, 치료대상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도 전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검진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불법 체류자는 출입관서에 신고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은 그 외국인의 신상 정보를 출입국 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영주서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 등 체류 외국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속 지원해 취업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보다 안정적인 국내 생활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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