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흥해서 대규모 개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8일 포항 흥해에서 개최된다. 흥해개발자문위원회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흥해에서 상공인 영업손실·지가하락 등 피해에 대한 실제적 배·보상과 지원금 지급한도·비율(70%) 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흥해읍 40여 개 자생단체를 비롯해 피해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주최 관계자는 “유형별 한도설정과 지원금 70% 제한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독소 조항”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3일 종료됐으며 이후 정부 내부의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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