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지원금’ 부정 유통 시 환수·처벌 받는다
  • 김무진기자
‘대구희망지원금’ 부정 유통 시 환수·처벌 받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화·결제 거부·추가 요금 요구 등
부정 행위 발견 시 강력 대응
11월말까지 신고센터 설치·운영
대구시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관련 2차 긴급생계자금 격인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는 등의 상황 발생 시 강력 대응키로 했다.

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공동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취지를 훼손한 부정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희망지원금의 현금화를 비롯해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환수 및 처벌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구희망지원금을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챙기는 행위 △목적 내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 △가맹점의 대구희망지원금 대구행복페이카드 등의 결제 거부 및 추가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 △대구희망지원금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된 경우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받은 경우 △그밖에 지급 목적과 달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현금화 할 경우 모두 환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신용·체크·대구행복페이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할 경우 △물품의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대구희망지원금의 부정 유통 행위 방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대구희망지원금 사용 중 불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부당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120 콜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검토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체 종결, 경고 조치하거나 관계기관에 환수·고발 등 후속 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대구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의 연대감 제고라는 목표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지원금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