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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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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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 발의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의원과 경제교통위원회 류규하 의원이 제164회 2차 정례회에서 재래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송세달 의원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시설의 노후화와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정비의 필요성은 높지만, 각종 건축규제 로 인해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 확보해야 할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설치 의무면적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도 완화 적용토록 했다.
 이 조례안은 3일 상임위원회(건설환경)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폐회)에서 통과되면 서문시장을 포함해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이 부진하던 시장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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