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업 경영권 위협·자율성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 지적
  • 손경호기자
추경호, 기업 경영권 위협·자율성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 지적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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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우리기업 경영 방어 장치 마련

지난 8월 25일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율성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추경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에 대응하는 한편, 자본시장 개방 등에 따라 잦아지고 있는 경영권 위협에 기업의 실효성있는 방어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한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외국 자본과 국내 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는 데다 이번 정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간섭에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03년 SK와 영국계 펀드 소버린, 2005년 KT&G와 미국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있었다. 또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반대 등 연이은 국내 기업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추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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