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된 대학생 억울함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
최근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올라온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임의로 신상을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며 수사에 나섰다.6일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A씨가 누군가에게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지인 능욕’을 요청했다며 A씨의 얼굴 사진·학교·전공·학번·전화번호 등 신상 정보를 올렸다. A씨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음성 녹음 파일 등도 공개했다.
A씨는 신상 공개 이후 자신의 신상 정보는 맞지만 “핸드폰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 신상 정보 이외의 모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사건 연루자들이 다수여서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 일부 운영자를 특정했고, 나머지 운영자들도 국제 공조를 통해 엄중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