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게 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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