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신청기간은 오는 25까지로 지원자격은 만18~39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미수료자 2년내 수료)예비농업인 및 경영체 등록 3년이내 청년 농업인이다.
단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후계농산업 기능요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청자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방식은 선정자가 농협에서 체크카드인 청년농부씨앗카드를 발급 받아 월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치품 유흥업소 등에 관해서는 지원에서 제한되며 지출건에 대하여 증빈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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