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장과정 외압 없어”…“부대 미복귀는 휴가승인에 따른 것…군무이탈 인정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최씨, 당시 지역대장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오후 공보자료를 내고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씨(대령예편)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또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대위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대위는 현역 군인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씨에 대해 제기된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모두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서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 장관과 전 보과좐 최씨, 이모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죄나 군무이탈방조죄도 불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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