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무단게시 혐의 인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30대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졌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베트남에 머물다 붙잡혀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된 A씨는 이 사건을 전담해 온 대구경찰청으로 이송돼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은 뒤 음성으로 판명,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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