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6일 포항시 토지구획정리 부지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과 관련해 건설업자 K씨 등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건내받고 수 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포항시청 공무원 임모(52)씨를 뇌물수수,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 2월 13일까지 S 건설업체 대표이사 K씨로부터 건설중인 아파트 신축부지내 도시계획도로의 폐도 심의와 관련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수 억원대의 뇌물을 요구한 한 혐의다.
또 지난 3월 17일께는 포항시 모 지구 구획정리 사업자 S 건설사 C씨로부터 자연녹지구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사전협의와 관련해 부부동반 제주도 여행 향응을 제공받고 지난 9월 18일께는 C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내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는 등 모두 38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중에 드러난 3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3억 9600만원에 대한 출처와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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