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작년과 같이 경영체당 50만원이며,전액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청송군내 주소를 두고 군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고, 2020년 10월20일 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서를 작성해 마을이장으로부터 경작사실, 실거주 확인을 받은 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되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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