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김무진기자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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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로 구분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 등 전국 각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다르지만 현재 코로나19 발생 상황으로 생활방역 1단계 수준에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1.5단계 격상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강원·제주 각 10명, 이외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일 경우다. 3일 0시 기준 수도권 지역의 1주 일평균 확진자 발생 수준은 68.9명으로 1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동일하게 생활 속 마스크 착용과 실내 방역수칙 등 준수가 요구된다. 달라진 점은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이 23종으로 현재 고위험시설 11종보다 증가한다는 것이다.

23종 시설은 주점, 노래방,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영화관, 공영장, 마트, 이미용업, 목욕장,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이전까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다면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날까지 상황을 볼 때 추가 단계 조정할 권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설별로 지자체 점검 등 준비시간을 갖고 7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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