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20일인 11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각 지역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그리고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명함배부시 지지호소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만 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은 할 수 없다.
특히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이내(2만부 이내)로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인 내년 3월 24일까지 8면 이내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1억 50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후원회에 500만원의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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