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보이면 10만원…13일부터 다중시설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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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보이면 10만원…13일부터 다중시설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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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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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스크·턱스크’와 같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지 않거나 미착용한 시민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1일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당국은 12일까지 한달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당국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간단하다.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면 된다. 코로나19 주된 감염원은 비말(침방울)인데, 코나 입이 노출돼 있으면 침방울을 막을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크다.

마스크는 당국이 허가한 것만 써야 한다. KF94, KF80, KF-AD(비말차단용) 등 방역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또는 면 마스크 등이 허가된 마스크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비말 차단 효과가 거의 없어서다. 올바르게 착용해도 허가되지 않은 마스크를 쓰면 단속 대상이 돼 유의해야 한다.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도 있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 감염 취약층이 많이 모인 곳이나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 하는 공간도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탕, 공연장, 영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 등이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직장 내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예외적 상황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신원확인 △흡연 구역 허용 장소에서 흡연할 때 등이다. 또 만 14세 미만이나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이 있어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보다는 계도가 목적이다. 따라서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안 쓴 사람을 상대로 적발과 동시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과 관련해 경찰도 대응에 나선다. 단속 공무원과 마스크 미착용자간 마찰이 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방역당국에서 만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지침이나 기준들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경찰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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