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으로 법 적용 대상 부동산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종합민원처리과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영덕군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민원상담 전용 민원창구와 조치법 상담 전화(054-730-7452~5)를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 362건이 신청 접수됐으며 원인행위 별 상속 242건, 증여 54건, 매매 66건 등이다.
군 종합민원처리과 박병철 토지관리팀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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