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때 징역형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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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때 징역형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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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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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승객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일시 정차한 택시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4주의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다른 승객이 없는 택시는 다른 승객이 있는 버스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일시 정차한 경우는 실제 주행 중인 경우와 다른데도 해당 조항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은 두 경우 모두 주요 대중교통 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차의 경우는 요금 시비 등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다툼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운행이 예정되어 있어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발생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행 중’인 경우와 공공의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가 교통과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과 그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해당 조항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종류나 다른 승객 탑승 여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 정차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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