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가 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산단별로 지자체가 자체 승인하는 절차로 지정된다.
국토부는 30일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경남·경북·충남·충북 지역 산단의 산업용지면적이 총 2383만5000㎡로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86.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31일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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