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의 성병관리가 사실상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집창촌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병관리 뿐만 아니라 감염예방책 마련조차 없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18일 포항남·북부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보건소 측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의 경우는 년 1회 성병검사를 실시하며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는 일반 검사를 포함해 매독의 경우 3개월에 한번, 에이즈의 경우 6개월 한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건증을 신청해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작 성병검사가 필요한 집창촌이나 안마시술소나 유사성행위 업소 종사자의 경우는 에이즈를 비롯 성병 등의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포항지역 집창촌 종사자들은 그 수에 있어서 줄긴 했지만 유사 성행위 업소등으로 인원이 분산돼 있어 정기적인 검사는 기대조차 할 수 없어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 2004년부터 개정 시행중인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업소들을 위법으로 보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집창촌을 비롯한 성매매업소 종사자의 성병검사는 강제적인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발적인 검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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