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도 할당관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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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도 할당관세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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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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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 발표
7개 품목 추가…16개 품목 조정관세 적용
 
원자재 및 곡물가 인상 등에 따른 국내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유지(油脂)와 산화코발트 등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올려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기본 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47개로, 올해 하반기의 39개보다 7개 늘어난다.
 새로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30% 이상 오른 산화코발트·페로실리코망간, 사료용 원료인 동식물성유지·면실박(목화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매니옥칩, 폴리프로필렌·금지금(순도 99.5%이상 금괴) 등이다.
 전체 47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사유별로 구분하면 ▲ 중소기업지원-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아크릴로니트릴 등(6개) ▲ 농축수산업지원-겉보리·대두박·대두·사료용 옥수수·동식물성 유지·면실박 등(12개) ▲ 고유가대책-원유·납사용원유·LNG 등 (8개) ▲ 원자재가격안정-페로니켈·니켈분·향료·산화코발트 등(11개) ▲ 농수산물가격안정-맥주맥·제분용 밀·맥아 등(6개) ▲ 세율불균형 시정-설탕 등(3개)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6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관세는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 교란과 산업기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조정관세 품목은 표고버섯·메주·혼합조미료·당면·찐살·활돔·활농어·냉동오징어·활뱀장어·활민어·냉동명태·냉동꽁치·냉동민어·새우젓·합판·전자부품장착기 등이며 조정관세의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대상 품목 수는 올해와 변화가 없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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