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벌금 150만원… 즉각 항소
  • 이상호기자
김병욱 의원 벌금 150만원…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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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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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정자법 위반’ 혐의는 7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위기…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소명할 것”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무소속·포항시 남·울릉)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병욱 국회의원은 즉각 항소를 할 계획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이와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35명이 모여 있는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절차대로 회계처리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각 분리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정식으로 채택된 각종 증거들을 볼 때 김 의원의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행위는 선거운동이라 판단할 수 있고 선거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문자메시지 비용 회계처리를 절차대로 하지 않은 점도 피고인이 위법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보좌진으로 13년 근무한 것을 볼 때 위법 행위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처음 위반 후 문제를 인지하고도 또 다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럼에도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후 김병욱 국회의원은 “즉시 항소를 할 것이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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