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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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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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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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수렵장 개설 및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수렵인 및 밀렵꾼들에 의한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사)대한수렵협회 등 합동으로 2개반 14명을 밀렵감시 및 단속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민홍보를 통한 야생동물보호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한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포항시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수렵, 야생조수를 올무·덫·창애·독극물사용 등으로 불법포획 판매행위, 수렵금지조수 포획 행위, 야간수렵, 포획허가 수량 위반 등 불법행위,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조수포획 행위, 수렵포획물 신고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밀렵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면허 취소 등을 통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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