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밍크고래등 불법어종 포획이 성행하고 있어 근절대책이 요구된다.
포항해양경찰은 20일, 불법으로 포획 후 해체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항구로 운반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포항선적 S호(4.99t) 선장 한모(48·울산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영덕군 강구항 동방 약 5km 해상에서 모 선박으로부터 불법포획후 해체된 밍크고래 71자루를 건네받은 뒤 포항시 청하면 월포항에 들여온 혐의라는 것.
이에 포항해경은 불법고래포획 선박을 추적하는 등 알선책과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날 압수한 밍크고래는 수협을 통해 1900만원에 위판해 국고에 귀속했다.
그러나 올 한해 경북지역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 한 사례는 총 9건에 40명이 검거되었으며, 이중 18명이 구속되고, 22명이 불구속 처리되었다.
이와관련 생태환경전문가들은 당국의 철저한 근절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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