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학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평수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안전공제금을 올해는 기본 부담금(2만원)만 납부하면 규모에 관계 없이 기존에 받던 보장내용(1인당 배상한도 1억원, 의료실비 3000만원)과 동일한 혜택은 물론, 1만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화재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
임정동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몇 개월 동안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를 경북지역 학원장이면 누구나 가입해 코로나19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학원안전공제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학원, 교습소, 독서실 운영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제반 사항을 폭넓게 보장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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