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직원 등 173명 검사
22일부터 임시회 정상 운영
22일부터 임시회 정상 운영
임시회 회기 중 소속 의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가 폐쇄됐던 대구시의회에서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의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조사 결과 관계자 173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음성 판정에도 불구, 밀접 접촉자 7명은 역학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향후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의원·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 상황에 맞춰 대응할 방침이다.
또 청사 출입 때 시의원 및 직원, 방문자 등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청사 방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제281회 임시회를 열어 온 가운데 18일 소속 시의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이틀 동안 휴회와 함께 청사 소독 및 임시 폐쇄 조치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신속한 진단 검사가 이뤄졌고, 방역수칙 준수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임시회 일정을 재개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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