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2일 대구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을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에 취약한 노동환경을 가진 작업장이나 생활공간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강제검사는 낙인과 편견의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뉴스1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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