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맘대로 해놓고 이제와서 발 빼나”
  • 김영호기자
“정부 맘대로 해놓고 이제와서 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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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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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철회에 강력반발…집단행동 예고
이희진 군수, 380억 사용하는 특별법 제정·보상책 등 요구
정부 10년 간 일방적 정책 결정…영덕군은 귀책사유 없어
군민 갈등 조장·책임 전가…“정부가 책임지고 대안 내놔야”
 

정부의 영덕 천지원전 백지화 조치에 영덕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희진<사진> 영덕군수는 지난 29일 ‘10여 년간 묵혀왔던 천지원전 대책은 무엇인가’의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 특별지원금 380억 원 사용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난 29일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해 고시를 앞두고 있다”며 “천지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고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그는 “정부는 올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이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영덕군의 귀책사유는 없다”며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승인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전 예정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어 지주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어 토지 보상이 어렵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사업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 군수는 “영덕군은 지난 10여 년간 재산권 제한을 넘어 주민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원전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으로 지역이 지난 10년처럼 원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주길 바라며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은 물론 4만 여 군민과 함께 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를 1500MW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이를 고시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고 한수원은 2018년 6월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고 그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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