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관리로 `U자형 개발’틀 완성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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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관리로 `U자형 개발’틀 완성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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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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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론이 날카롭게 맞선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 공포안이 국회에서 넘긴 원안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통과 막바지에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설이 들리기고 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해당 지역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0여개 환경단체들은 헌법 소원을 낼 태세라고 한다.
 이 법 공포안의 각의 통과엔 4개 조건이 달려있다. 한마디로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관리를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질 높은 개발’을 뒷받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찬반양론의 절충점을 찾아 균형을 잡은 조건부 통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짧게 `연안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이 얼마나 많은 위험요소를 갖고 있고 왜 우려와 반발이 끊이지 않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북도를 비롯한 동해안 자치단체들이이 법의 실현에 발 벗고 나선 데는 무시 못 할 이유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개발 사각지대 탈출을 위한 노력이다. 국토의 서남지역이 발전상을 구가하는 동안 동해안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유일한 숨통이라 할 7호선 국도 공사가 20년이 다 되도록 뭉그적거리는 사실 한 가지만 꼽아도 현상은 충분히 설명될 지경이다. 국토 개발이 `L자’로 멈춘 탓이다.
 동해안 지역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L자’가 `U자’로 연결되는 개발이다. 개발 낙후는 경제 낙후로 이어져 왔다. 그러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더 있는가. 이제는 동해안 시대도 열어줘야 균형개발이 실현되는 것이란 이야기다.
 다만 경북도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은 난개발 방지다. 일단 개발을 시작하면 자연파괴는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마구잡이 개발로 자연을 흉물로 만들어서는 후대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이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막은 10개 시·도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약속한대로 질 높은 개발의 실현은 곧 자치 역량의 입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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