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돌리려 한 전직 기초의원에게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동구의회 의장단 선거 전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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