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음주운전·성범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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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음주운전·성범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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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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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30일 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 등의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교육공무원은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되는 것은 물론 기소유예를 받아도 파면 등 중징계를 받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감봉·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했으나 앞으로는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도 한다.
 더구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2회 이상 또는 면허정지 3회 이상을 받았을 때는 가중치를 적용해 중징계할 계획이다.
 또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뒤 교통사고를 내 약식 기소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경고 처분도 했으나 앞으로 경징계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는 고소 취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을 때 종전에는 별도로 처분 기준이 없었으나 범죄 사안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명예훼손, 사기 등 기타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종전보다 한 단계식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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