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번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법무부에 요청한 검사 파견도 이번주 내 이뤄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등이다.
세월호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필요한 시설 확보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이 특검을 임명한 데 이어 29일 특별검사보에 서중희, 주진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