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조·운항실시협약안 예고
협약기관 역할·책임 등 규정
내달 3일까지 군민의견 수렴
협약기관 역할·책임 등 규정
내달 3일까지 군민의견 수렴
울릉군이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을 위한 실시협약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3일까지 군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안은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 경상북도·울릉군·㈜대저건설이 체결한 공동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협약의 목적 실현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무관청인 울릉군과 사업시행사인 ㈜대저건설 간의 의무와 협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행정예고 된 실시협약내용은 울릉군 홈페이지와 군청 와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3일까지 울릉군 해양수산과에 문의 또는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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