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 반려 처분 적법하다”
‘포항~울릉 카페리’ 여객선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해운사가 신청한 선정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포항해수청이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은 27일 (주)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은 포항해수청이 지난 1월 공모해 2월 선정 예정이던 포항~울릉 간 대형 전천후 카페리 여객선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포항해수청은 에이치 해운이 제시한 선박이 항로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청서를 반려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의 반려 처분은 적법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포항해수청의 손을 들어줬다.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 여객선 공모사업은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 2곳이 응모한 후 에이치해운은 신청이 반려되자 해양수산청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낸 후 포항~울릉 카페리 사업자 선정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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