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상당폭 늘어나게 됐다.
서울 등 투기지역·과열지구는 LTV를 최대 60%,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70%까지 허용한다. 무주택자가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는 9000만원⇒1억원)으로 늘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6억원까지는 LTV를 최대 20%p 가산해 60%까지 허용(조정대상지역은 5억원까지 70%)하고, 6억원~9억원 초과분(조정대상지역은 5억원~8억원 초과분)은 종전 LTV 50%(조정대상지역은 60%)를 적용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제한된다.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을 반영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억원짜리 주택 구매 시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3억6000만원)하고 초과 2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1억원)한다. 대출가능금액이 4억6000만원이지만 총 대출한도에 따라 4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LTV 40%를 적용해 최대 3억2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즉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가능금액이 8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번 무주택자 LTV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서울 등 투기지역·과열지구는 LTV를 최대 60%,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70%까지 허용한다. 무주택자가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는 9000만원⇒1억원)으로 늘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6억원까지는 LTV를 최대 20%p 가산해 60%까지 허용(조정대상지역은 5억원까지 70%)하고, 6억원~9억원 초과분(조정대상지역은 5억원~8억원 초과분)은 종전 LTV 50%(조정대상지역은 60%)를 적용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이내로 제한된다.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을 반영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억원짜리 주택 구매 시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3억6000만원)하고 초과 2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1억원)한다. 대출가능금액이 4억6000만원이지만 총 대출한도에 따라 4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LTV 40%를 적용해 최대 3억2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즉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가능금액이 8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또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 늘어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번 무주택자 LTV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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