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A종중을 상대로 B법인이 낸 분묘 지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금까지는 20년 동안 묘지로 사용하면 분묘기지권이 생겨 사용료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로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이 영구존속 하는데 분묘기지권이 무상이어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어느 정도 바로 잡아졌다. 오랫동안 관습으로 내려오던 분묘기지권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셈이며 지주 모르게 묘를 쓰는 일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주는 앞으로 자기 산에 있는 묘 주인에 대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 정해진 지료가 지가상승 등 경제적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다면 당사자는 민법 제 286조에 의거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북도나 각 지자체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산주와 묘지 주인 간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칫 소송이 폭증하고 주민들 간 반목이 생겨 지역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들어 산주들의 권리주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와중에 이번 산지 묘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판결은 전국 산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국 임야에 있는 무연고 묘지에 대한 처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묘지의 40%에 달하는 무연고 묘지는 산주들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다. 통상 묘지 1기당 차지하는 면적이 약 40㎡,약 13평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전국토의 1%인 989㎢로 추정돼 산주들이 권리주장을 하고 나선다면 지자체로서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경북도는 관련 조례를 재정하거나 개정해 주민들 간의 분쟁을 시전에 막아야 한다. 각지자체에 맡겨 조례를 제정케 할 경우 각지자체 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조례를 통해 ‘분묘지료 조정위원회’를 만들거나, 지료산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식 재판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지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0여년 만에 바뀐 산지묘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경북도 등 지자체들은 주민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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