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아니라 `김대업 병풍 특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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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아니라 `김대업 병풍 특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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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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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오늘 BBK 특검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이라는 BBK 특검법이 공포돼 특검까지 임명됐지만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특검의 수사 여부가 판가름나게 되어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특검은 즉시 해체되고 특검법도 무효가 된다.
 법무부는 헌재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BBK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기관인 대법원장이 소추기관인 특검을 추천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되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이고, 공무원인 일선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영장 없이 참고인을 강제구인하게 한 점 등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BBK 특검은 애초 정략, 책략적 발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떠나 무의미하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사기꾼 김경준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판을 뒤집어엎겠다는 공작적 발상으로 BBK를 들고 나왔고, 김경준으로도 대세를 뒤엎지 못하자 이명박 당선인을 대선 이후까지 괴롭히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범여권이 지금도 특검에 연연하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BBK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법무부가 `BBK 특검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특검에 목숨을 건 모습이 너무도 애처럽다.
 당장 필요한 것은 BBK 특검이 아니다. `병풍 사기극’ 규명을 위한 특검이다. 국회는 빨리 김대업의 병풍 사기극과 정치공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발의해야 한다. BBK는 이미 검찰이 진상을 규명했지만 병풍은 김대업에 의해 참여정부 실세들의 `사주’와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범여권은 김경준을 동원한 대선판 흔들기에 실패했지만 5년 전에는 김대업 병풍 사기극으로 정권을 잡았다. 정권까지 찬탈했다는 비난을 받은 의혹에 대한 특검은 너무도 당연하다.
 5년 전 이해찬 전 총리는 “검찰에서 병풍을 떠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검찰과의 밀거래를 암시했고,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김대업 씨를 병역비리조사 특보로 임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김대업씨 말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는가”고 칭송했다. 박양수 의원은 “김대업 씨는 병역비리만큼은 발본색원 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의인”이라고 떠받들었다. 그런 김대업 씨가 병풍 조작 진상을 폭로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검을 통해 반드시 정치공작이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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