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내린 조치다.
노동부는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주는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해 식수와 그늘을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땐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에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26명이 사망했다.
최근 경기도 양주시 건설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열사병은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직업성 질병에 포함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