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1인가구 맞춤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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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녀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1인가구 맞춤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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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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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부모, 재혼가정, 1인가구 등의 증가로 가족형태가 다양화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일상 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재혼가정은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여부를 선택하게 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현황 등을 파악해 2022년까지 개선방안 마련도 모색한다.

특히 그간 사회적 편견에 노출돼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정서 지원 등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 등 개인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1인가구가 많은 청년·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000호, 고령자임대주택 5만2000호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1인가구 자조모임 등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상담과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

돌봄 운영시간 연장과 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초등 자녀 돌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을 통해 학교돌봄터, 지역사회 자체 돌봄 프로그램까지 신청·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 사업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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