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상호기자
포항시 북구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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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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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미부과
자진신고 기간 이후엔 무관용 원칙 적용
포항시 북구청이 10일부터 ‘부동산(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운영을 시작, 다음달 30일까지 계속한다. 사진=포항시 북구청 제공
포항시 북구청이 ‘부동산(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포항에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증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 다운계약 의심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신고 기간 내에 최초 자진신고자(매도자 또는 매수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자 외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도 할 방침이다.

신고기간 후에는 정밀조사를 진행해 다운계약서 작성, 실거래 신고 지연 및 위반사항, 자금 편법 증여 등 탈세 정황을 조사한다.

포항시 북구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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