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까지 안전대진단
위험물 하역,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어촌체험마을 등
핵심시설 1175곳 대상 실시
위험물 하역,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어촌체험마을 등
핵심시설 1175곳 대상 실시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항만·어항시설, 위험물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등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1175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광주에서 대형사고(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해 취약시설 점검 필요성이 있어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여객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항만·어항시설 등은 안전등급 및 노후도를 고려해 선정된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는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점검대상 시설별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한다.
여객터미널, 항만·어항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균열·침하 등 구조적 안전성과 소방·안전설비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등대해양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농어촌민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안전관리체계 및 화재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연안여객선은 안전·구명설비의 적정 비치여부, 낚시어선과 유어장은 안전장비 구비·작동 및 안전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및 점검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결함에 대해서는 조치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한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에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해 해양수산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