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무관중 전국체전’ 예산 지원 특별법 발의
  • 김형식기자
구자근, ‘무관중 전국체전’ 예산 지원 특별법 발의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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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정부의 방역대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국체전이 전 종목 무관중 경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7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를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지원책과 추가적인 방역예산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해, 국가와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하는 전국체전과 국제교류 행사의 경우 정부 방역정책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방역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10월 8일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종목 무관중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됐다.

정부의 방역정책 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그동안 7백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 전국체전을 준비해 온 구미시와 경북도는 기대했던 지역활성화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경기를 준비하는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기장 방역, PCR검사, 확진자와 접촉자 조치 등에 추가적인 방역예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어 전국체전을 준비했던 지자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만큼 특별법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 시도민간의 화합을 다지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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